의료법 위반 광고 기준은?...강남언니, 3년간 자율검수로 3만 2천건 적발

-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통증 전혀 없음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
- 의료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광고 및 후기 제공해야

국내 최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최근 3년 간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3만2000건을 적발해 반려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리페이퍼(대표 홍승일)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율적으로 검수한 의료광고 10만 건 중 3만2000건을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로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의료광고는 애플리케이션(앱) 입점 병원에 모두 반려 조치했다.


강남언니 의료광고 자율검수기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2020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참고, 미용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광고 가이드를 별도 제작한 바 있다.

대표적인 미용의료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통증 전혀 없음'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이다.

현재 강남언니는 3단계 의료광고 자율검수 프로세스를 거친다.

1단계는 병원이 직접 강남언니가 제작한 인공지능(AI) 의료광고 검수 봇을 이용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는 강남언니 운영팀에서 직접 모든 의료광고 검수를 마친다. 3단계는 병원을 방문한 유저가 앱 의료광고 내 거짓 정보를 발견하면 강남언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강남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저 병원 방문 경험을 빅데이터화해서 신뢰도 지표가 높은 병원에게 ‘고객평가우수병원’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강남언니는 계속해서 의료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광고 및 후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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