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경영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
- 각종 질병 및 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과 근로자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장점
단언컨데 최소의 비용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병원의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묻는다면 단체보험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이들은 대형병원에 비해 각종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고 추천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의 보상여력이 여유가 있고, 분쟁조정 시스템, 관련 전문가 보유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부족한 자본력과 시스템, 전문가의 부재로 사고가 발행 할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상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형병원의 사건 사고만 노출되지만, 실제 병원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중소병원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병원 경영자에게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경영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은 병원의 무한 책임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자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찾는 병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 단체보험의 장점
첫째 병원 직원의 안전장치 및 복지제도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 전액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병원의 절세 효과를 갖을 수 있다.
셋째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 긴급자금으로 활용 가능하고 만기 시 만기환급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넷째 중도인출 및 해지, 만기환급금으로 직원의 퇴직금 준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상품 가입 경우 연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에 대해 13.2%인 39만6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슷한 보험료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납입보험료 348만원을 비용 처리 하여 약 145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ex) 서울강북S정형외과 : 직원 17명(정형외과 물리치료실 포함) / 인당 58,000원
-> 연간 495만원 절세
* 요양병원 등 근무직원이 많은 경우 절세금액은 더욱 크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로 가입이 편리하고 재해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인출을 통해서 병원 긴급 운영자금 마련도 가능한 점도 매력 요소일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질병 및 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과 근로자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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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