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하반기 7곳 추가...총 14곳으로 늘어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앞서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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