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의료급여진료의뢰서 부작용 등 지적
-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발급받지 못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에 애먹어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했더라도 의원을 선택하여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역차별을 비롯해 의료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도 행정처분, 현지 조사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지난 2007년 7월에 도입되었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면서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 이용 1급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소득층 진료 제한을 유발하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엽은 의료급여진료의뢰서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현자의 편의보다는 행정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 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후 환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 청구로 적발되어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 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선택의료급여는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세가 더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재된 이외의 잘환에 대한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진료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 기획현지조사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마저 발생해 왔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역시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연장신청 시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면서 ”연장승인제도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에도 신청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장 신청에도 실질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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