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
- 175만명 대상에 2조 3,860억원 규모
-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하겠다"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일부가 정부에서 지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되돌려주는 상한액 초과금 지급 철자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이 85~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공단은 본인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및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 지급액은 2020년 1,3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하위 50%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에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92만 197명, 1조 5,386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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