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특성상 주기적인 야간진료와 토요일 진료, 심지어는 일요일까지도 진료를 보는 곳이 많다. 이런 병원들이 간호사 및 치료사 등 직원들을 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과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병원장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근로계약서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 병원은 평일 9시부터 19시 30분,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A 병원과 B 간호사 사이에 채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 역시 기본급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얼핏 보기엔 급여 수준이 높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부실 작성으로 각각 최대 500만 원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야간진료와 주말 진료로 인한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라면 A 병원이 B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 병원은 B 간호사에게 매월 1,119,618원의 금액을 더 지급해주어야 한다. 즉 결국에는 B 간호사의 한 달 급여는 명시된 기본급 3,000,000원에 연장근로수당 1,119,618원을 합한 4,119,618원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서에 ‘고정OT수당’을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 고정OT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A 병원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고정OT수당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수당을 정확히 명시해야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금 외에도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이 누락되어있지는 않은지 전문적인 공인노무사나 경영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에 적합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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