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의견 수렴 후 개정 추진할 듯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5차 회의를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사항 등이 논의됐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7월 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첫 회의에서 ‘의료행위와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이 불확실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에 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관련 민원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공개 절차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와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과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혁신 산업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 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인택 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 실장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약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현 부화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