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 의사, 알고보니 배우?”... 소비자 기만 광고 의심

- SNS 통해 동영상 광고 게시... 영상 속 피부과 의사 대역 배우 의혹
- 대한피부과의사회, 해당 업체 식약처 민원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어

SNS에서 화장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광고 속에 등장하는 피부과 의사는 업체가 섭외해 촬영한 대역 배우라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SNS를 통해 화장품과 영양제 등을 홍보·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 A를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고발 취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의사 및 피부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이지만 의사 및 피부과전문의를 사칭하고,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적 효능이 있는 제품인 듯 광고했으며, 화장품 및 식품에 관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통해 A업체가 환자들을 현혹하고 국민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를 해쳤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나 약사, 의료기관 등이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찰 고발 이전에 의사회는 식품의약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게시판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SNS 타겟팅 광고의 특성상 보이는 사람이게만 보이는 탓에 식약처가 (광고를)확인하기 어렵다며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방송사 뉴스가 A업체가 자사 팔자 주름 개선 크림 광고와 관련해 20~30대 여성 모델과 30~40대 남성 모델을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배역에 대해 문의하는 취재진에게 A 업체 관계자가 “전문의가 말하는 컨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 업체는 이런 의혹에 대해 불법 광고는 하지 않았다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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