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한방 난임 치료 국가지원법에 반발
-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효과 입증 없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를 들여다보면 이번 개정안 제2조 제1호에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제11조의 2(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회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는 난임 환자가 효과가 불명확한 이유로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의 임신성공률을 확인했다"며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국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며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한다”며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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