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지역약사 등 3개 직역 고수... 의·병협 “의사 업무 침해 여지 있다”
- 복지부, 내년 4월 시행 목표로 12월 중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할 듯
의료계가 보이는 강한 우려에도 전문약사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료인들과 전문약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 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안했다. 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를 시행할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단체들은 전문약사의 정의와 지역전문약사의 부작용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 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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