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때 출동한 DMAT에 경찰조사... 의료계 “부당한 처우”

- “불이익 부당하다”... 법적 보호장치 및 국가보상체계 촉구
- 재난 사각지대 지적... “재난응급 대응체계 개선해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간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의료진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DMAT 15개 팀에 대한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시작된 것을 겨냥한 성명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지만, 한양대병원·강동경희대병원 소속의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련 수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특수본 본부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응급의료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치하 대신 수 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DMAT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2018년 밀양지역 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 DMAT가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응급상황 대응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및 국가적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본 협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한 최일선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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