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 오는 1월 1일 시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내년부터 중소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관련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이 예정대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수가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감염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감염예방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된다.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650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2,010원이다. 그동안 1~2등급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왔다. 반면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은 지난 2019년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등 영향에 따라 3차례 걸쳐 유예됐다.
3등급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은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을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하 1명 이상 ▼301~900병상 2명 이상 ▼901~1,500병상 3명 이상 ▼1,501~2,100병상 4명 이상 ▼2,101병상 이상 5명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은 1명 이상 필요하다.
감염관리 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관리 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 의사가 2명 있는 것으로 산정한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오는 12월 31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가 종료된다"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료계 등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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