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가 의사고용해 이중개설의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 적법”

- 처분사유 위법하지만 처분 하자 중대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야
- 法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 처분 이후여서 법률 견해 불명확했어“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고용한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이중개설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원고에게 환수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지만 처분의 하자 정도가 중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B씨는 2014년 10월쯤 병원사무장인 C씨를 통해 소개받은 의사인 A씨를 월 1,500만원에 고용하고, 같은해 10월 15일쯤 A씨로 하여금 D병원을 개설하고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2015년 9월 3일쯤 A씨 명의를 사용하여 D병원을 운영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7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D병원이 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D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0억 3,6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위 병원 개설명의자인 A씨에게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해당 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지급된 요양비용 전액을 요양기관 개설명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며 “따라서 공단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이상훈 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D병원이 구 의료법 제4조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D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는 않아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2019년 5월30일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해당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한 주요 쟁점(구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었으므로 공단이 해석을 잘못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순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그전까지 위 부당이득징수의 성격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기존 하급심 판결은 이를 기속행위로 본 사례와 재량행위로 본 사례 등으로 나뉘어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단이 D병원 개설명의자인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여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하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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