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상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좀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는 쉽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진단을 내려야 하는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의들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습한 뒤에야 실제 진단에 이용하는 기기”라며 “이런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사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 간과한 것으로 마치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혀 위해가 가는 행위가 아니니 갓난아기에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쥐여줘도 괜찮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이번 사건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이 피해자에게 기여한 건지 되묻고 싶다”라며 “정말 대법원의 말대로 의료법 제1조 문구를 논한다면 본 판례는 더더욱 유죄 선고가 내려졌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 한의사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따른 환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명은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의 차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특정 직역의 독점물로 여긴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 안타깝기까지 하다”라며 앞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과 항소심의 판결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명은 “무릇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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