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떨어진 의대생, 28년 동안 의사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

- 의사면허증 위조해 병원 단기 취업... 의대 재학은 사실이어서 의심 피해
- 처방전 발행 등은 병원장 명의로 발행

의사국가시험에서 떨어져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이 면허를 위조해 28년간 6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의사행세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사건에 범행 수법으로 면허증 위조,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청구 시 다른 의사 코드 사용 등이 확인돼 향후 제도 재정비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시에 떨어진 A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과 각종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취업 당시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 의대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울과 수원 등에서 주로 할동하며 60여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는데, 대부분 단기 채용되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일을 해왔다. 진료 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청구 등은 병원장이나 다른 의사 명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A씨가 ‘가짜 의사’ 행세가 28년이나 가능했다.

하지만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가 가짜 의사라는 것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의 범죄행위 중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하고 병원장 명의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1곳과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 발금과 진료비 청구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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