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있지만 작정하고 속이면 적발 불가능
- 검찰 제도개선방안 아직 건의 없어... 보건복지부 “현재는 적발 시 일벌백계 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의대생이 면허를 위조해 28년이나 가짜의사로 지내다 최근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시스템에선 ’가짜의사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시스템 내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신고가 연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 혹은 진료비 청구를 한다면 적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의료자원포털시스템 내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와 심평원 요양급여신고가 연계되어 있다”며 “의사가 면허를 신고하면 시스템이 등록되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 사건처럼 다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신고하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가짜의사가 고용된 후) 병원장 명의 등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면 당장 적발하기는 어렵고 사후 적발 시 의료법 위반 등의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에서)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능한 방법은) 적발 시 강하게 처벌하는 것뿐” 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의사면허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복지부에 제도개선방안 건의가 오지 않았다”며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진료비 청구 관행 등과 관련해 자정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의료계 역시 내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다. 요즘 의사를 고용할 때 면허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 조회까지 하는 추세인데”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시에 떨어져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A씨는 1995년 의사면허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으며 이후 28년간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서울과 수원 등에서 주로 활동하며 60여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는데, 대부분 단기 채용되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일했고 진료 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청구 등은 병원장이나 다른 의사 명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A씨가 가짜의사라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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