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 목숨걸었나...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할 듯

- 법사위 2소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 불참으로 개의 불발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 국민의힘 “‘일하는 국회’ 외치며 법사위 불참하겠다는 민주당... 파행일 일삼는 꼼수부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었지만, 민주당이 전원 불참이라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법사위 2소위가 개최되어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졌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해 의료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한 까닭은 민주당의 본휘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하여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임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상정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법사위 2소위는 개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소위 개의와 안건 상정 등 사실상 2소위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꽉 쥐고 있다. 통상적으로 다수당이 제 1소위원장, 2번째 다수당이 2소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회부된 법안들의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소위 위원에 소속된 11명 중 6명이 민주당원인 만큼 의원들이 2소위 회부를 반대하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2소위 회부는 여당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2소위 개의가 어려워지고 회부된 법안들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이를 '이유 없는 계류'로 판단해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 부칠 명분이 생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도 간호법의 2소위 회부 직후 곧바로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오히려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선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들을 2소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법사위 논의를 막고 파행을 일삼는 꼼수는 오히려 민주당이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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