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에 3번째 실형 선고... 3번째 사망사고

- ‘가수 고 신해철 의료사고’ 강씨, 같은 해 7월 심부정맥 혈전 제거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 사망
- ‘신해철 사망사고’로 2018년 징역 1년형, 30대 여성 흉터·호주 유학생 사망으로 2019년 금고 1년 2개월형 이어 3번째 실형

유명 가수였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망사건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심현근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53)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에 강제 동원되지는 않는 형벌이다.

2014년 7월 강씨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이 찢어지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입건됐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 2016년 결국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슬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이미 자가호흡을 할 수 없었고,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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