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라 의료배상보험', 민사 손해배상·합의금 등 의사고민 해결한다

- 국내 최대 의료플랫폼 ‘의사나라’, DB와 함께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
- 진단 및 진찰·치료 및 시술·처방 및 투약·장비·의료인 관리 등 의료기관서 발생하는 사고 보상
- 의료분쟁·경호비용·형사방어비용·벌금 등 전문의, 레지던트 등 의료종사자 모두 가입가능

최근 한 의사가 어깨부위의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상태 환자의 사지에 체온 유지용이 아닌 실수로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랜지에 데운 후 올려놓았다가 한 달 이상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다. 소송 끝에 결국 의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총 1억 49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의료분쟁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수많은 사회환경시스템안에서 사고로 인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위 사례처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될 수 있어 의사들의 고민은 깊어만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처럼 예기치 못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 5월2일 국내 의료플랫폼 중 회원수가 최대인 ‘의사나라’는 DB 손해보험과 함께하는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 출처: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의 의무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분쟁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즉,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예기치 못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은?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유무에 대한 의료분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의료분쟁 위험으로부터 의사와 의료인,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환자는 의료적 과실 유무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을 대신하고 합의에 용의하도록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출처: 의사나라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특징으로는 타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보험료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 보이스피싱)·홀인원보험(라운딩 중 필드,스크린 홀인원 시 ),상해보험(사망후유장해담보/수술비/입원일당)중 각플랜으로 무료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 출처: 의사나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과실의 사례로는 ▼진단 및 진찰(응급환자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나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등) ▼치료 및 시술(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이나 응급처지,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처방 및 투약(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이나 투약과정에서 약사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조제과실) ▼장비, 의료인 관리(각종 의료기구의 점검 부주의, 사용사의 과실이나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등이 있다.


▲ 출처: 의사나라

해당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 책임 비용을 보험사가 배상하며 배상 책임 비용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중재비용,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이 포함된다.


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담보를 통해 경호비용, 초빙의·마취의, 형사방어비용, 관습상 비용 및 형사합의금,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또는 악의적인 파괴행위, 벌금, 외래진료 휴업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이거나 의료결과를 환자·보호자에게 보증해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공인되지 않는 특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 등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출처: 의사나라

특히 보상 절차가 매우 간편한 것도 많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전화 한통으로 보험급 지급부터 법률상담까지 의사나라 회원 전담센터를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수를 하면 병원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환자 측의 상태와 합의의사를 확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의 절차를 거친다. 이어 소송을 통해 합의금, 소송판결금액 및 소송비용(방어비용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절차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할만큼 간편하다. 병원 사업자등록증, 질문서 등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확인 절차 진행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증명서와 약관, 보험료증명서 등을 우편,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의사나라 회원이 운영하는 병원(개인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이라면 어디든 가입할 수 있다.

◆ 의료배상책임보험, 꼭 들어야할까?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 A씨는 보험료가 아까울 때도 있다면서도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분쟁 우려에서 자유로워 더욱 환자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씨는 “과거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억 원 이내로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라며 “보험료가 아까울 때도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더 큰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 출처: 의사나라

"출시된 보험 가입 상담은 사이트 접속 후 가입문의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