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심의 보류된 ‘간호법’. 숙고할 시간 필요

-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타 직종까지 모두가 반대했던 간호법
- 과연 정기국회 전까지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결국 보류됐다.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결과는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타 직종까지 모두가 반대했던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을 충분한 사회적 담론 없이 추진하기는 힘들 것 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법안소위는 3건의 법률안 심의 통과를 보류하며 '직역 간 대립 해소'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돼야 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올해 초 의료계-약계 대립이 있었던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결론으로, 간호법 재정안도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조사해 재논의할 것"이라며 소위에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입장 차이로 여야 의원들도 부담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정기국회 전까지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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