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날짜 맞추기에 급급해”

- 초진 일부 허용부터 높은 책임 부담까지 의료계 우려 높아
- 의협 “정부, 계도기간 중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 전면 거부 목소리까지 등장... 경기도의사회 “사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행 전날까지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의료계가 강조하는 안전 방안을 무시한 채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상위 등급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시작됐다. 정부는 시범 기간 운영을 통해 1년 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시작 후 자문단을 통해 전문가단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시범사업 시작 하루 전인 5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계도기간에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는 휴일·야간 초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급박하기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소아청소년 진료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소아청소년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역시 시범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가 엔데믹에 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면서 사업 준비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1년 지역의사회 중 처음으로 원격의료 연구단체인 원격의료 연구회를 설립해 비대면진료를 논의해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6월 1일이라는 일자 맞추기에 매몰되어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곧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빠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산업계의 독촉을 따르느라 의료계가 강조해온 안전을 소홀히 했다.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대한 일부 초진 허용이나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무 부담해야 하는 문제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3개월간 지정한 계도기간에 이같은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또 원격의료연구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의 사업 참여에 직접 간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기관이 부담할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참여까지 제지할 수 는 없다고 본다”며 “사업 과정에서 회원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가 시범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발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 현실은 도외시하고 국민 건강권마저 포기했다”며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관련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소아와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일부 초진을 허용하면서 “정치와 산업의 논리에 밀려 가장 취약한 환자군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수많은 의무만 부여해 심각한 회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도 정부와 비대면 진료 원칙을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 관련자를 경칠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에게 정부 강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한다”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잘못된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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