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 도의원, 음주운전·성매매 의혹 불거져 당서 제명 의결
- 강 의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제주도 최연소 도의원이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당사자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강경흠 제주도 도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위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강 의원의 이번 의혹은 최근 경찰이 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최근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해왔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해당 유흥업소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여러 차례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정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의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도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불거진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치 수준(0.08%)인 0.183%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민주당 내에서도 10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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