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사위 통과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화법’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함
-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

3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의료계의 이목을 끈 법률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응급실 출입을 가능케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기준 제정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중환자실이 없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응급실만 압박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시민사회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인한 환자 사망과 법적 분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은 “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내용 등을 통보토록 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 시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불가 시 사전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었다”며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송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외국인환자유치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호스피스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외국인환자유치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을 제한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관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재인증을 받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법 개정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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