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아동 1명당 200만 이용권 지급
-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이에 덧붙여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초저출산 해결에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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