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관이 교육법상 결정권한 없어···교육부 후속조치도 무효
-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 깨트려···대한민국 의료시장과 과학 붕괴 우려
전국 의과대학 중 33개교의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5일 발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러한 증원 결정이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번 증원 결정이 의료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위반한 행위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의대와 의료시장의 불가역적 붕괴를 초래하고,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게 하여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강한 반발을 드러내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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