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여명 사직 3개월째…내년 전문의 배출 우려

복귀 시한 지난 전공의들, 정부와의 갈등 속 여전히 복귀 의사 없어
필수의료 분야 타격 불가피…내과·외과 등 전문의 부족 사태 우려
정부 대책과 전공의 복귀 시점 놓고 해석 차이…의료대란 현실화 되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5월 20일자로 지났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공의 4년차(3년제는 3년차) 2910명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떠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수련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추가 수련으로 채워야 한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할 수 없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한 전공의는 5월 20일이 지나 복귀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과가 속출할 전망이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차 전공의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비중이 1385명(28%)에 달한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가 줄어들게 된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이행하는 군복무가 미뤄지면서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공의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지만, 이 '추가 수련기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정상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달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997명 중 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633명에 불과했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은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상 복귀는 없다"며 "이번 법원 판결 전후로 전공의 의견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1년 유예 등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공의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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