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행정명령 '철회' 결정에 의견 엇갈려…'사직 시점' 논란 지속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결정,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 초래
사직서 제출 시점 변경 요구, 법적 해석과 의료계의 혼란 가중
철회와 취소의 법적 차이,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 미칠 듯

정부의 전공의 사직 행정 명령 철회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철회'인지 '취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거 행동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취소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는 철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의 사직 기간 동안 발령된 행정 명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 명령 철회 발표는 단순히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취소는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철회는 처분 자체가 적법했으나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해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변호사는 "철회와 취소의 법적 효력이 다르며, 처분에 하자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철회는 처분을 장래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여전히 행정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리적 불확실성은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정부의 철회 발표 이후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시점을 기존 2월에서 6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병원이 2월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정부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재제출 요구 병원 명단'을 수집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핑계를 대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6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내면 수리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병원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점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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