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5조‧전공의 3조 손해배상 청구 예고…총 8조 원 규모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강력 반발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소송 제기 방침
학습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보상 요구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들의 휴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하자, 의료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계는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8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등 의료계 측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교수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시 정부 측을 상대로 반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치료 거부를 불허하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병원장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장들이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병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원장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수들에게 법적 부담을 주고, 여론에는 휴진이 부당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 휴진 철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 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전망된다.


의대생들의 경우,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 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의대는 수업과 공부량이 방대해 4개월여 공백을 올해 나머지 기간에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휴학과 유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1학기당 평균 등록금 55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 경우 의대생 1만8000명의 손해배상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의대생들은 최소 1년간 일실 소득의 손해, 즉 일생 동안 의사로서 벌 수 있는 1년 평균 소득인 3억 원의 기회비용 손해가 발생하므로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 5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교수들의 휴진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