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는 불충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즉각 취소해야"
수련 특례 정책 비판 "지방 의료 공백 심화시킬 것" 우려 제기
의대 교원 자격 완화 입법 예고에 "의학교육 질 저하" 강력 반발
34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회가 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행정처분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교수회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처분 철회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교수회는 이것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회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6월 4일부터 장래 효력으로 철회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정부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교수회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특례 정책이 지역 의료 발전이라는 공언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지방 병원의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전공의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교수회는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회는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수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재외국민 전형이 정원 외 모집이며, 실제로 9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회는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증원 결정에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2025년도 증원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는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의대 교원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의대 졸업 후 개원 경력을 의대 교수 자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 위한 무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표면적으로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교육부에 즉각적인 입법예고안 철회와 근본적인 교육 질 향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34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교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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