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슈 이미 해결... 다초점 렌즈, 환자 선택 비급여 재료일 뿐"
안과의사회 "일생에 한 번 하는 수술, 도수치료와 같은 범주 처리 불합리"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선... 국민 안(眼) 건강 침해 우려"
정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혼합(병행)진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 특히 안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제한 적용이다.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가 없으면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의료개혁특위가 심의-의결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병행진료 급여 제한 정책에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백내장 수술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
2. 과거 실손보험 관련 과잉수술 이슈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점
3.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시 이미 별도의 수가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과잉 진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4.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일생에 한 번 하는 수술로, 반복적인 시술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안과의사회는 특히 실손보험 관련 이슈에 대해 "보험사 지급 거부로 지금은 백내장 수술 관련 이슈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실제 실손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다초점 노안 백내장 수술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손해보험사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지급을 제한한 이후 현재 실손보험 지급 상위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써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행위가 아닌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 재료에 불과하고 진료(수술)행위와는 별개 문제"라며 "이에 따라 현재 환자 본인 선택에 의해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가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비급여 치료는 환자와 개인간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대표단체 혹은 제도 시행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 안(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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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