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 1학년생 휴학 문제로 대학들 난관... 학칙 개정 논의 중

교육부 발표 이후 의대 휴학 승인 진행... 신입생 1학기 휴학 문제 논란
예과 1학년생 1학기 휴학 불가... 대학들 대체 방안 마련 중
원광대 등 학칙 개정 논의... 학생 보호 위한 휴학 승인 추진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대학들은 예과(의예과) 1학년생의 1학기 휴학 처리를 놓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이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신입생의 경우 학칙상 입학 첫 학기에 휴학이 금지되어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 후 대부분 의대 휴학 승인... 그러나 신입생 학칙 제약


지난 10월 6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발표 이후, 11월 26일 기준으로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에서 휴학 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1학기 휴학이 학칙상 금지되어 있어, 예과 1학년생의 휴학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학칙에는 신입생의 경우 질병, 병역,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입학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과 1학년생은 2학기 휴학만 승인된 상태다.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침을 통해, 예과 1학년생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예과 2년 동안 수업을 수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과 과정 동안 평균 70~80학점을 이수해야 본과(의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신입생들은 이러한 학사 운영의 유연성이 중요해졌다.

예과 1학년생들 1학기 휴학 불가... 학교별 대응 방안 마련 중


국립의대 A교수는 26일 "신입생의 1학기 휴학은 학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 2학기 휴학만 승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공 과목에 한해 12월까지 온라인 수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수업의 경우 타 과 학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이어 "다른 학년의 경우 휴학이 인정되며 등록금도 보전되지만, 예과 1학년생은 1학기를 재이수해야 하고 등록금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예과 1학년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국립의대 B교수도 "예과 1학년생은 학칙상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해 2학기 휴학만을 승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교수는 또한, "예과 수업은 2년 안에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1학기를 재이수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해당 교수가 어떻게 조치할지에 따라 학점 처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 논의 중인 원광대... 학생 보호 위한 방안 마련


원광대에서는 예과 1학년생의 휴학 문제 해결을 위해 학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원광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1학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12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원광의대교수협의회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예과 1학년생은 학칙상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하지만,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등록금 환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024학년도 신입생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휴학 신청을 허용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상황이 벌어진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학칙 개정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대학들, 예과 1학년생 휴학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현재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부분의 의대에서 휴학 승인을 시작했지만, 신입생의 1학기 휴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일부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예외 조치를 통해 예과 1학년생들에게 유연한 학사 운영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학칙 개정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계획과 수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