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 상장 수수료 30억 땡긴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이상준 전 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선고
안성현 씨,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불법 상장 대가로 금품 수수, 일부 혐의는 무죄 처리

가상화폐를 불법 상장으로 3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이들은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이 과정에서 고급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와 함께,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받고 불법적인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등의 금품을 안성현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2021년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 씨는 강 씨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속여 20억 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30억 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된 불법적인 금전 거래와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명백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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