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냈어요"... '가짜문자' 보내고 귀금속 3000만원 가로챈 20대 검거

가짜 입금 문자로 30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20대, 경찰에 붙잡혀
동일 수법으로 경기도 일대에서도 범행 벌여
금은방 업주들, 입금 확인 절차 철저히 요구

충북 제천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 주인 B씨에게 받은 명함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명 등이 포함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낸 후, B씨에게 귀금속을 넘겨받았다. B씨는 문자가 온 그대로 믿고 귀금속을 전달했으나,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을 추적, 범행 발생 7시간여 만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일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3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은 고액의 귀금속을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금 문자를 받았다면 실제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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