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피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에서 매년 상위 1·2위
계약 불이행과 과다 위약금 부과, 고령 소비자 피해 주요 원인
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주의사항 당부
고령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에서 부당한 조건을 듣고 가입 후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의 구두 설명만을 믿고 계약한 고령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과 다른 청구서가 도달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
고령 소비자, 이동전화 계약 피해 증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651건에 달한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은 사례는 매년 15%를 넘으며, 이 연령대에서의 피해 구제 신청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상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대리점에서 "무료폰"이나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였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약속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등의 부당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계약불이행과 위약금 부과 문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불이행으로, 전체 피해의 33.2%(180건)가 이에 해당했다. 계약 당시 설명된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라서 피해를 본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가 19.4%(105건), 부당 행위가 17.2%(93건), 청약 철회 거절이 11.4%(62건)로 나타났다.
피해보상 어려움과 예방 조치 필요
문제는 계약 당시와 조건이 달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신고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 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약정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와의 불일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명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