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코로나19 진료현장 겸임 근무 가능
- 대상은 45개 상급종합병원,오는 5기 지정평가를 신청하는 종합병원 등..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무기한 적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추가적인 의료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만큼 기존 의료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코로나19 진료현장 겸임 근무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의료진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한다. 당연히 이들의 겸임근무는 불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인력난이 불거졌고, 정부는 부득이 해당 기준을 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도모해 왔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기준 변경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관련해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 5차 대유행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료인력난이 심화됐고, 정부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겸임근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45개 상급종합병원과 오는 5기 지정평가를 신청하는 종합병원 등으로,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무기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환자구성비율 등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처음 언급됐고, 2015년 규칙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담전문의 배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전담전문의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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