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은 여전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37%는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인구 5,293만명의 전체
불안정성협심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약 한 달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싸움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은 사망 원인을 두고 두 의료감정기관이 엇갈린 감정서를 내놓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키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0월 기준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악화의 요인이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음독 자살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 집도의 등 의료인을 상대로 6억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의 C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의 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D
인천 지역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 지역 방송사 A로부터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단, 특이사항이 있었다. 출연료를 받으며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방송사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지역 방송사는 B씨에게 보낸 제안서를 통해 ‘내원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전달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면허자’인 것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의 취지이다
사무장 병원과 과잉 진료 등 한방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고 무자격 안마시술소까지 개업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A씨는 한의사 3명과 의사 1명을 고용하여 한의원과 의원을 만들었다. 한의사들과 의사는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조치에 나서자 서울시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관계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비롯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해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18곳에 달한다.올해 상반기에도 의료기관을 표적으로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서울
갑작스럽게 결정된 코로나19 방역 완화 지침에 응급실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다른 효용성이 없고 감염 확산 우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번 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엔 응급실
존엄하게 죽는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은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격리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던 응급실 운영침이 완화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