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이후 항문 출혈과 치루 수술을 겪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부작용으로 보기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강신영)는 환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연세의료원을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
수술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족 일부에 대한 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복귀 특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수련기간이 부족해 내년 레지던트 1년차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후배들과 동시에 인턴 수련을 받는 ‘더블링(Doubling)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색전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출혈 및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의료진이 혈관 손상 방지와 감염 예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실명 공개 처벌’ 규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건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 : 헌법재판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사이자 변호사인 A씨가 제기한 ‘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의 존립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치과 치료 도중 의료기구가 부러져 환자의 잇몸에 박히고, 이후 응급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도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신경 손상까지 입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이에 법원은 최초 시술을 한 치과의사와 환자를 긴급히 이송받아 수술을 시행한 대학병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은 당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여러 병원이 연이어 환자 수용을 거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가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병원 운영법인에 약 2억5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
고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침상에서 낙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병원 측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고령 환자 C씨의 유족들이 요양보호사 A씨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Photo AC서울고등법원 민사1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심각한 안구 부작용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토안(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결막염이 수술 전후 과정에서의 적절한 검사 부족과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며 진료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이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