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원 측의 늦장 대처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했다며 전문의에게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높은 배상 금액에 의료계는 가뜩이나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분만 인프라를 더욱 궁지로 몰아세웠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대법원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MRI 검사를 진행한 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켰다가, 결국 하지마비로 보행에 불편함이 생기한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전공의가 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 중 자궁천공이 발생했고, 결국 적출까지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사가 모두 승소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을 외형상의 형태만 갖춘 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
법원이 용종 절제 수술을 받고 대장 천공이 발생했으나 이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며 의료실 과실을 지적한 환자 측에 병원 측이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이 주장한 의료진
법원이 코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합병증이 발생해 한 쪽 눈을 실명한 미성년자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현재 의료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필러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거나 성형용 필러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산후 출혈로 인해 산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출산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제기한 10억 원의
5년동안 치과의사 명의를 순서대로 대여해 쓰면서 사무장치과병원을 운영한 이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면 5명에 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치과병원 운영
법원이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과 관련해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제조합 직원 A씨에 대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증인 신문 등 공판 절차까지 모두 마친 뒤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를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처방전 없이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으나 결국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야간 당직을 서던 도중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본인이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의사가 해당 환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자신의 병원에 관련해 허위로 진료 후기글을 작성하며 광고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
봉침 시술 후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처치를 도왔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정받았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
법원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