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방치 논란 성형외과’...그 진실은? 병원측 항변

- 가슴 비대칭 교정 수술 30분에 추가 수술 1시간 30분, 수술 준비 및 마취, 소독, 환자 기상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합치면 수술 시간은 합당한 수준
- 수술 이후에도 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 환자를 수술방에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속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방치된 동안 외부 직원들과 함께 수술방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점이 많다”면서 항변을 했다.



◆ 몇가지 잘못은 인정
먼저 병원 측은 ‘환자 노출’ 부분과 ‘직원들의 수술실 내 과자 섭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병원측은 “수술 부위가 예민한 부위임에도 적절히 가리지 못하고 노출이 돼 있었던 점과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과자를 먹은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병원 실수로 원장도 환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특히 과자 취식의 경우 원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A병원 의료진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한 점은 여전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사실과 다르게 언론을 통해 과장 돼 나간 풍문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만 의료적인 측면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반박했다.


◆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하여
병원측은 "해당 글의 ‘의료진이 수술 환자를 적절한 조치 없이 5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점을 비롯한 여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술 시간은 마취가 시작된 오후 6시 2분부터 수술이 종료된 오후 9시 36분까지 총 3시간 반 정도 소요됐다. 수술 준비를 위한 시간을 폭넓게 고려해도 4시간이 되지 않는다. 환자가 5시간 방치됐다는 것은 CCTV로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보면 단순 가슴 비대칭 수술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환자 상담 후 1시간 반가량 소요되는 수술이 추가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수술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글에 언급된 가슴 비대칭 교정 수술 30분에 추가 수술 1시간 30분, 수술 준비 및 마취, 소독, 환자 기상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합치면 수술 시간은 합당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 담당의사 부재 논란에 대하여
다음으로는 ‘수술 지연시간 동안 담당의사가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수술복 차림이 아니었다’ 등 환자의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병원측은 “우선 수술복 차림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 형광색으로 보이는 옷이 수술복이었고 수술실 감염 관리를 위해 수술실 온도가 낮았던 까닭에 일부 의료진이 가운을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자 마취 용량을 확인한 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 및 부위 소독을 진행하는 데 1시간가량 소요된다. 그동안 의료진은 먼저 수술한 환자 상태도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무전기를 통해 수술방에서 준비 완료 신호가 전달되면 이후엔 당연히 수술실이 우선이 된다. 이 점은 CCTV 및 진료기록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환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
마지막으로 A병원은 수술 이후에도 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측은 “수술 이후 환자에게 수면마취 후 링거를 맞지 않으면 많이 어지러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집안 사정으로 당장 나가야 한다고 링거 제거를 원했다”며 “집에서 꼭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고 무사히 귀가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께 내원해 링거를 맞기를 권유했지만, 환자께서 내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3일째인 23일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으며 이때도 병원은 CCTV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환자께 어지럼증 회복을 위한 수액 및 주사 치료를 권유했는데 환자가 거부했다. 처방약 또한 필요없다면서 귀가했다. 병원 측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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