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주체는?...법원, 간호사도 가능

-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행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가능하다고 판결
-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한명...간호사가 방사선사 보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의료 지식,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어

그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심초음파 촬영 행위의 주체’에 대해 법원이 해석을 내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해 앞으로 간호사 심초음파 촬영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촉자(프로브)에 젤을 묻혀 환자 가슴 부위를 문질러 획득한 영상을 판독하는 검사다. 경찰측은 그동안 일선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져 왔던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시행한 간호사 등을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처럼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가능하다고 답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는 있다"라며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의사의 지시‧감독 범위는?
이와 함께 의사의 지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심초음파 촬영을 위해 탐촉자로 환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자 전문성이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초음파 영상을 토대로 한 진단과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직접 심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영상이 촬영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보고 진단과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촬영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심초음파 영상 촬영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이고 간호사가 방사선사 보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사는 심초음파 촬영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가 환자에게 보건 위생상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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