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시멘트 2천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 화물차 기사,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당근 대신 채찍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언론을 통해 만지작 거렸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발동해 즉각적으로 운송거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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