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이어 ‘기름대란’에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 시멘트 이어 정유·철강도 물류 대란 현실화
- 원희룡 국토부장관 “위기 이후 조치하면 늦다”... 선제 대응 시사

정부가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물류 대란으로 재고난에 빠져있는 정유와 철강 운송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철강업체들이 생산한 철강재도 조선소나 자동차공장 등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산업 전반적인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전국 주유소의 평균 유류 재고분이 30일 기준으로 휘발유 8일, 경유 10일 치로 나타나며 ‘기름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업무개시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직접 현장조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휘발유가 품절된 서울 이수역 인근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중 유류 재고 분량 등을 감안하면 다음주 국무회의 일정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유·철강 운수 업종에 대해서도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필요하다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적시돼 있진 않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를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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