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거동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안 마련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예금을 치료비 목적의 인출일 경우에 한해 앞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적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은행들은 환자인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과 관련해 본인의 의식이 없을 경우에만 가족이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야만 했다.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제3자 인출도 가능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리인을 통한 인출은 불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통해 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고,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의식이 있는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의식은 있으나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동불가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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