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깜깜이’ 사적 유용 의혹 폭로
- “공제조합 자정기능 사실상 상실... 복지부에 특별감사 요청할 것”
- 법률상의 문제발생 소지도 있다는 전문가 소견도 이어져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직원의 배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에 이어 법률상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점 유무에 대해 건율 대표변호사 박성재 변호사는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 외의 사적 유용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어, 이득액 5억원에서 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초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내용의 발단은 이미 본지에 게재된 다음의 뉴스에서 비롯된다. 아래 내용은 의사나라뉴스 2023년 5월23일자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이어 법인카드 ‘깜깜이’ 사적 유용 의혹... 세무상 문제점은?>의 내용이다.
5월1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위원이 의협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기 내용을 폭로하며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 대위원은 공제조합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이정근 이사장의 2021년 8월과 11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용 내역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된 빵집,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 40건을 비롯해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목적의 20여 건이다.
김 대의원이 따르면 의협 내부 지침상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 대의원은 “의협 내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은 공제조합의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다”며 “의협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정근 이사장은 자택의 소재로 알려진 부산 일대에서 주로 주말 또는 금요일과 월요일 수십차례 결제가 있었고, 대부분 식사비용”이라며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행선지와 동행 탑승자 등 관련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세헌 대의원은 공제조합 내부의 자정능력에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단에 공문 등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 의무가 있는 감사단조차 해당 내용을 접한 뒤 김 대의원의 요구에 응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조사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의원은 “실제 작년 보고된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도 법인카드 사용 문제점이 있었으나 아무런 지적없이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의협회관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즉 부산이나 전주에서의 평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라는 것이다.
김세현 대의원은 “이번 주말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특별감사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 권익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제조합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불과 2개월 치에 불과하며 그 이외 기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제조합은 과거에도 복지부 법안검사를 통해 2차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증빙없이 사용했다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김 대의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 수천만원이 매월 일정한 날 일정한 금액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며 “정관 위반 및 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제조합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같은 건물에서 이뤄진 회의이더라도 회의비 각각 20만 원, 25만 원이 중복 지급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일률적으로 3만 원의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는 의협과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이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회의비가 교통비와 함께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의사회원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수입을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조합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카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회원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세현 대의원이 폭로한 의혹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김세헌 대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김세헌 대의원이 제시한 의협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과 공제조합의 규정은 똑같이 않다. 공제조합은 의협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며 “공제조합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쓴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이사장과 총무이사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시킨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면 김 대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 대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수도 있고, 허위일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 사전에 승인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대의원으로서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제조합에는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정근 이사장은 “김 대의원이 제시한 카드 사용 내역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며 “사실일 경우 내부 자료 불법유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상의 문제점 유무에 대해 진흥세무회계 임경훈 세무사는 “법인카드를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목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의 사적목적을 위해 사용 후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분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적사용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법인의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세무상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밝히며, “또한, 법인카드 사적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액에 대한 적격증빙 및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세무상 손금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신고하여야 차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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