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3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제기

- 정부가 직접 나서 北상대 소송 제기는 처음... “소멸시효 중단과 채권 보존 목적”
- “손해액 447억... 우리 정부·재산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처”

3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감행했던 개성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출처 : 조선중앙통신

14일 오후 2시 통일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16일 기준으로 만료되는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송해배상청구권을 중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서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서 344억 5000만 원 발생해 총 447억 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그간 남북간의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및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다시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범무부가 맡는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은 위치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소의 제기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지난 2007년 12월 준공되어 개성공난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인 4층 건물이었다.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물이었다.

2009년부터 남북실무회담과 임진강 수해방지회담, 적십자 회담 등 남북 회담장소로 활용되다가, 2010년 5·24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다시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옛 경협사무소 건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산립혁력과,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이곳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문 정부 초기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2020년 1월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했다.

그해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폭파지시해 사흘 뒤 연락사무소는 개소 21개월만에 무너져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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