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다시 일해 수익 올렸지만, 국민연금 감액당한 11만명의 아픈 현실

지난해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월 286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가 1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서 받게 되는 연금액에서 감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퇴직 후 다른 소득 활동을 통해 'A값'을 초과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11만79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의 약 2.0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이른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으로 286만1091원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 받게 되는데, 이는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의 과잉 소득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액된 연금액은 소득액이 A값을 초과할 때마다 증가하며,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액의 5%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5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을, 그 이상의 구간별로 증가하는 금액이 감액된다. 최대 감액 상한선은 연금의 50%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연금마저 줄어들어 부담이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연금 당국은 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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