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둘러싼 '후보 자격 논란'...법적 적격성과 윤리성의 심판대에

- 선거 규정과 피선거권...의협 회장 후보 자격 논란의 본질
- 의료계 내부의 갈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해석 차이
- 의협 회장 선거의 미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동체의 요구

현재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이하 의협)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가운데 두 후보간 치열한 공방전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호 2번 주수호 전 의협회장의 피선거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다음 펼쳐질 2차 의협 선거 투표에서 (좌)주수호 후보와 (우)임현택 후보 중 회장이 결정된다.

내용은 주 후보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전과가 있기에 인격적, 도덕적으로 회장 자격이 없고 법률적인 문제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회장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주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중대범죄이므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윤리적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수호 후보 측은 피선거권제한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선거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선거권에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확인 하여 후보등록을 이행했다고 하였다.


이번 사안의 법률의 핵심은 공직선거법과 대한의사협회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해석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의료계의 윤리와 법률적인 적격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협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 구성원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외과의사라고 밝힌 모 의사회원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수호 후보를 지지한다'며  '정부는 2023년 11월 20일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이전 의료법에서 의료관련법령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하여 이제 모든 법령위반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11월 법개정 전이었다면 주수호 후보는 의사면허를 취소당했을것입니다. 따라서 의도를 가진 범죄와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나쁜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라 말하고 있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의료계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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