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학생 휴학계 승인 결정"…다른 의대로 확산될까

서울고법 판결 후 학사일정 조정…"올바른 의학교육 위한 결정"
교육부, "동맹휴학 정당한 사유 아냐"…대규모 휴학 승인 과정 점검 예정
의대협, 의대생 97.26% 휴학계 제출…다른 의과대학들도 동참할지 주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연세의대)이 최근 학생들이 제출한 대규모 휴학계를 승인하기로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은 20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이 학장은 서신에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국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학장은 그동안 학장으로서 개별 면담과 15차례의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 시간을 넘기게 된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교수들에게도 학생들의 “진취적인 선택”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스승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진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부탁한다”며 “학교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성 어린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것이다. 이에 따른 학사업무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제 의료계가 직면한 변화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연세의대가 추구해야 하는 의학교육의 진취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의 대규모 휴학 승인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체적으로 휴학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중 97.26%에 해당하는 1만 8,3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 중 신입생은 3,163명이며,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는 1만 5,157명에 달한다.

연세의대의 이번 결정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교육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려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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