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령‧처분‧수사의뢰' 강경모드로 전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대학에 시정명령 예고
집단휴학 강요 의대생들 경찰 수사의뢰
학칙 개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강력 추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당국이 이전의 회유책을 접고 강경책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교육부는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제안하고, 각 대학 총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형계획 승인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을 강요한 혐의로 세 개 대학의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학칙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5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재, 학칙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의대 등 총 8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별 증원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일부 대학들의 학칙 개정 진통이 의미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의료계와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원이 확정된 만큼 전형계획은 학칙 개정과 무관하게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은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대생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의과대학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세 개 대학의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접근을 막은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 의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강요한 사례가 제보로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인증토록 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한 뒤 동맹휴학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계를 미제출한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서 집단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개인 휴학 사유의 타당성을 따져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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