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생 많아지면 교수는? 갑자기 생겨나나"

인력·예산 부족한데 의대 증원 강행, 교육 질 저하 우려
기초의학 교수 턱없이 부족, 교육 인프라 마련 시급
"부실한 의학 교육 막아야" 교수들, 의대 증원 유보 촉구

의대 교수들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부실한 의학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보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지하 1층에서 열린 '의협·전의교협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30개 의대의 10% 이상 증원은 의학 교육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증원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사립대의 경우 장비 구매와 교육시설 증축 등을 위해 향후 6년간 403억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전체적으로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별로 배정된 증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살펴보면, 30개 의대를 기준으로 대략 1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대들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수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 증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모 대학의 경우 52명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고, 기초의학 교수는 12명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한 곳만 해도 기초의학 교수 12명이 필요한데, 30개 대학 전체에서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학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자격(MD)이 있는 기초의학 교수가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기초의학 교수도 점점 씨가 마르고 있는 와중에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졸업생까지 배출되지 않으면 더욱 씨가 마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급격한 의대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부실한 의대가 양성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과 배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18개 의대는 실사하지 않았고, 실사한 의대 14곳마저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30분에서 3시간 내 허술하게 실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의학 교육 평가 인증은 의대 인증 평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사흘 이상 해당 대학에 상주하면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건의료 기본법 제3장 제15조'를 인용하며,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5년마다 발표되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서울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 전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17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대법원 재항고와 신속한 결정 요청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3일 "교육부 장관이 30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 4-1부·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재항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30일 현재 고3이 치르는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결론
의대 교수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 증원 계획을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절차상 문제와 법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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